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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된다

방재지구 내 빗물 저장시설 등 설치시 인센티브
취약지역 주차장 등 조성시 저류시설 설치 검토

 

앞으로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최대 1.4배까지 건물 용적률이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치수예방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을 말한다. 현재 경기 고양, 전남 신안, 경북 울진 등 3개 지자체 총 6곳에 지정돼 있다.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전남 목포, 순천에 5곳이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재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방재지구로 지정돼 있어도 향후 방재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고,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도 필요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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