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 중 1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0대 석모 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모 전 제주평화심터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피고인 4명 중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2명은 지난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참여 재판을 결정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에 대한 검증은 모든 피고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는 서면 또는 공판 일정을 새로 지정해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잠정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석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군사장비 등 각종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