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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범죄수익 횡령한 관계자 등 2명 재판 넘겨져

범죄 수익 63억 원 편취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지인 유통업자와 함께 허위로 대금 청구해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사기업체 브이글로벌의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의 실제 운영자로 B씨와 공모해 자금 63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50억 원가량은 별도로 추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2조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된 업체다.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챘으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2조 80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이글로벌 대표인 이모 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씨가 영입한 A씨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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