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아기를 입양보내는 것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으며, 이를 본 C씨가 연락해오자 아무런 대가 없이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가 만나는 자리에 B씨도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천 사건 역시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전수 조사 결과로 수사의뢰 받은 246명에 대해 110명을 수사 종결하고 136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