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의 자택에서 개와 고양이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마리당 처리비 1만 원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총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