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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회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 코인’이라며 수백 억 빼돌린 일당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코인 발행 484억 원 투자금 편취
“해외 기업이 개발했다”, “현금화 가능하다”며 피해자 속여

 

국내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수백억 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해당 코인에 대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기간동안 투자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을 매도한 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와 B시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면 그 대금은 결국 A씨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다”며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여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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