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래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두문분출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 대한 퇴거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김진만 판사)은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 서면을 통보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이 끝난 후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31일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