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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해 교권과 학생 인권 균형 맞출 것”

학생 책임 강화하는 방향 조례 신설 및 개정
의견수렴 후 9월까지 입법최종안 마련할 방침

 

최근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칼을 댈 방침이다.

 

21일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한 만큼 교권 추락의 초석이 됐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학생만이 아닌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제4조인 책무 규정을 개정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학생이 타 학생과 교직원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려 한다.

 

아울러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안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할 방침이다.

 

이는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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