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사교육카르텔 척결’에 힘을 실었다.
도교육청은 23일 사교육 카르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 경기지역에서 34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 2주 간 진행됐고,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325건 중 34건을 이송 받았다.
도교육청이 이송 받은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등 ‘사교육 부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부조리에 해당되는 사안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집중 신고 기간에만 반짝 점검하지 않고 이후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