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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통해 교권 침해 강경 대응

임태희 경기교육감 '모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 강조
오는 9월 입법최종안 마련 및 연내 조례 개정 마무리
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학교 내 모든 학생 인권 보호"

 

최근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등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교육권 강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염두에 둔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할 것을 밝혔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수업권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조례 제8조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기존에 금지됐던 상벌점제를 부활시켜 교사가 주의·훈육 등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교권을 확대해 학생들로부터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문제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기 잘못에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 조례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개인뿐만 아닌 학교 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교권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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