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6일 경찰로부터 통보된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참고, 수능시험 무효처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시험 무효처리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행정처리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정성을 갖추는 동시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인사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사지원과장을 간사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자문기구인 심사위원회는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김종인 교육부 자문변호사, 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 엄주용 창덕여고 교장, 고영은 용산고 교사,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연구관리처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으로 구성됐다.
서 차관보는 "4일 오후 첫 회의에서 대략적인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고 6일 경찰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으면 구체적인 선별 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그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