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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유명무실

도내 기초지자체 5년간 특별승진자 8명 불과
호봉 올려주는 특별 승급자도 22명 밖에 없어
지자체 '성과주의로 비칠 수 있어 직원 사기 저하' 우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난 5년간 '특별승진'한 공무원이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81년부터 적극 행정 문화 정착 등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원 특별승진을 시행한 지자체는 고양(1명)·성남(1명)·부천(2명)·안양(1명)·광명(2명)·군포시(1명) 등 6곳에 불과했다.

 

공무원 특별승진 자격 요건은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공무원상' 등 정부가 수여하는 표창·상(국무총리표창 이상)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도 상반기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의 호봉을 올려주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또한 지난 5년간 수원(2명)·성남(1명)·부천(7명)·안산(1명)·파주(1명)·군포(2명)·양주(3명)·구리(3명)·연천군(2명) 등 9곳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제도'는 실,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이 업무실적이 탁월한 소속 공무원에게 1호봉을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내부 업무실적 심사를 통해 매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등 성과보상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공무원 A씨는 "연공서열제로 진급하는 보수적인 공무원 인사제도로 인해 성과보상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허무함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공무원 B씨는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만큼 우수 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성과보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은 특별 승진 제도 위주의 인사평가로 성과압력을 줄 수 있고, 근속 연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어 실행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C지차체 인사담당자는 "지방공무원은 대체로 타 지자체에 인사이동이 나지 않고, 한정된 자리를 두고 진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승진 등 파격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며 "오히려 특별승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시 기존에 근속연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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