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도하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하며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연관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 도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규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