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할 목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로부터 저지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통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도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구속된 이후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