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국내 대형 게임제작·배급사인 넥슨의 미출시 게임 데이터를 유출해 유사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받는 게임제작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넥슨에 근무하던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A씨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8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유출한 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