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에 이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취급했던 일부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채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교보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시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실제 레버리지는 최대 2.5배임에도,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의 과장 광고 사례도 발견됐다.
부적절한 판매 행태도 드러났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CFD 관련해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거래량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해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험관리체계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이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키움증권 임원과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