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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탈취 목적 아내 살해 혐의 50대 3년 만에 재판행

아내 살해 후 고의로 교통사고 내 범행 숨긴 50대 남성
경제적 문제 겪자 사망 보험금 노리고 범행 계획 추정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범행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내고,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유족이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검찰에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B씨 시신에서 ‘저항흔’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이어서 이 같은 수사 내용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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