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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안전대책위 설치

인천시장이 본부장이 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예방과 복구 등을 총괄 지휘하게 될 `인천시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제3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하게 되며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관할 군부대장, 시 교육감 등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필요한 때 운영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인적재난대책기간, 기상이변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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