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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심돼 출산 직후 살해·유기 혐의 ‘용인 유령 영아’ 재판 넘겨져

유전자 검사 후 다운증후군 앓을 여지 있어 범행 추정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친모 및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도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C씨가 제왕절개로 낳은 남자 아기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했고, C씨는 이에 직접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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