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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성범죄 ‘기승’…범죄 예방 동참 활성화해야

7~8월 여름 휴가철 불법촬영 성범죄 1년 중 가장 높아
경찰, 주체적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점검 활동에 한계 있어
범죄 발생 높은 숙박업소 등 업체의 예방 참여 활성화해야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성범죄는 월평균 470여 건 발생하며, 7~8월에는 580여 건으로 가장 높아 여름 휴가철 관련 범죄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촬영 성범죄가 2019년 1047건에서 2022년 1247건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올해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불법촬영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나 수영장 등지에서 불법촬영 성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경찰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숙박업소, 수영장 등 시설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등 지자체는 1190여 대의 불법촬영 단속 장비를 구비했으며, 해당 업체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소유주들에게 공문을 보내며 대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유주들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동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불법촬영 단속 장비 대여는 총 79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이윤을 제공한다면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를 대폭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여성 정책 전문가는 “지자체가 보유한 불법촬영 단속 장비가 많아도 이용률 적어 대여 서비스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주가 대여 서비스 이용 시 홍보를 돕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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