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업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40대 A씨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갈·성매매 강요, 강간, 마약흡입 소지 등 혐의로 수원권 디스코팡팡 DJ 등 1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린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인기를 받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학생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DJ와 데이트 1회권’ 등 이벤트성 상품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A씨가 운영하던 디스코팡팡 매장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파악된 피해 아동 전원을 성매매 상담센터에 연계해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매장도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