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담임 경력 소급적용 임용기간 중 3년만 인정

도교육청 인사방침 확정... "내년부터 1년씩 추가"

경기도의 현직 교사 146명이 부당한 인사방침이라며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의 담임경력 소급적용 인사승진방침이 확정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등교사 가산점평정에서 논란이 돼왔던 담임교사 근무경력 소급적용 방식을 임용후 모든 기간 중 3년을 인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가산점평정에서는 임용후 모든 기간 중 3년간의 담임 경력만 가산점을 주고, 내년부터 담임경력 인정을 1년씩 추가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지난해 12월 밝힌 담임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을 기존 2002년1월1일부터 적용한 것을 교원 임용후 모든 기간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경력 소급적용에 대해 "교사들의 담임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담임가산점을 주자 일선 학교에서 경력많은 교사가 승진점수를 위해 담임을 맡고 젊은 교사가 부장을 하는 역효과가 일어나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임용후 모든 기간으로 소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도내 현직교사 146명은 지난 9월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기간을 임용후 모든 기간으로 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조직상 운동부지도, 합창부, 수업계 등 30%가 넘는 비담임교사가 존재한다"며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2004년도 단체교섭에서 담임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를 요청하는 등 담임가산점 소급문제는 그동안 경기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빚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임은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최근 담임기피현상이 만연해 담임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담임경력 소급적용 방식은 승진 평정대상이 되는 모든 교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도내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확정된 인사지침안을 하달할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