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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법정 구속

시민들에게 무차별 흉기 휘두르는 등 14명 상해 입혀
살인예고 및 살인미수 혐의…“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발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임혜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시민 1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전 차량을 몰고 서현역 역사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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