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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4일 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
“남의 권리 침해했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지도록 골격 바꾸는 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지난 4일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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