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창문에 5일 동안 돌을 던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B씨의 집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7일 “퇴근하고 오니 또 유리창이 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돌을 던진 장소를 예측하고 인근을 수색한 끝에 A씨를 특정한 후 당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동기는 피의자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