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분리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분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민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꼽았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