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부터 시작

이상욱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폭우, 강풍, 폭염 등은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건축물의 수요와 형태를 고층화, 고급화, 다양화하여 인간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로 편리한 주거생활 및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일상 속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안락한 생활과 안전의 지속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심지어 관심조차 없을 때도 있다. 건축물 안전은 우리 모두의 삶과 안녕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건축물은 위험천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람의 몸과 비슷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외관은 사람의 뼈와 같아 큰 골격을 이루며, 건축물 운영을 위해 내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전기, 기계, 전자적 장치들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과 같다. 따라서 건축물을 안전하고 오랜 기간동안 이용하려면 철저한 유지보수 등 사전 예방보전이 필요하다.

 

건축물 역시 우리 몸과 비슷하다. 신축건물은 모든 시설물들이 새것으로 만들어져 좋고 고장 없이 잘 운영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균열이 생기고 누수, 잦은 정전, 소화장치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해 화재, 폭발 등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큰 질병을 얻어 최악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건축물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 마우나리조트 붕괴, 66층 주상복합건축물 메타폴리스 화재, 덕평물류창고 화재, 한국카폰 건축물 폭발사고는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축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안전진단,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점검은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안전점검 기관이 이행하여 충실한 점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해 취약한 위험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 안전관리 부서는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작년 기준 전체의 41.0%로 집계됐다.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자와 건축자들은 안전율을 높인 설계와 좋은 재료로 튼튼한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소유주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듯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의무 사항 준수는 물론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을 늘려 노후설비 사전 교체, 위험요소 제거, 관리인력 전문화 등 다방면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국가나 지자체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 시설물 이용자 등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경기도도 도민의 안전뿐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다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