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공노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위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4단계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집단행동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단체행동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라면서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규정도 현행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징계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