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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징계기준 대폭 강화

정치운동금지 위반 징계기준 신설
전공노,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공노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위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4단계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집단행동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단체행동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라면서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규정도 현행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징계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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