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상자와 공사현장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안성 신축상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자으이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9층에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과 동바리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20대와 30대 작업자 2명이 매몰돼 구조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작업자는 형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어 임시 응급의료소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