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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국 딸 조민 공소시효 보름 남기고 재판 넘겨

“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해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조민, “재판 성실히 참석해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질 것”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민 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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