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미리 정해둔 합격자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무더기로 탈락시켰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씨(당시 인사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4개 직무에서 지원자들의 성별에 따라 합격선을 다르게 정해두고, 미리 정해둔 성비(7:3)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는 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당시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탈락해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가 257명(68%), 여성 지원자가 124명(32%)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신입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앞선 공판에서 신한카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원급 성비 불균형이 극심하고 채용대상 직무가 남성에게 적합했다는 등 정당한 차별 사유가 있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