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조모(43)씨를 비롯해 전.현직 택시기사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43)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회사 동료 또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밤 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일대 도로에서 서로 짜고 택시들간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여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이들은 밀린 카드 연체금 등을 갚기 위해 가족과 친척, 회사 동료, 동네 친구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