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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경기교육감, "교권보호 위한 법령 제정 우선"...도교육청 자체 대안 마련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교육활동 침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추가
"교권보호 위해서는 근거 법령 제정이 우선돼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권 침해 폐단을 막기 위해 법령 제정과 대안 마련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제정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일 개최되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이 발표한 개정요구안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할 시 처벌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추가 등이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배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 등을 추가해 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폭행과 상해를 당할 시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자체 대응 방안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교육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조치로 ▲교실 내 타임아웃(1차) ▲학교 내 교실로 외부 분리(2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3차) 등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이외에도 학부모 악성 민원을 방어하기 위해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근무 시간 외 연락 제한, 교내 녹음·녹화 가능 상담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 활동이 아닌 국가법에 따라 실행되는 공적 활동이다. 공적 활동을 집행하는 교사를 도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것”이라며 “학교 밖 학생의 폭력을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무리한 책임 부과이고 경찰 당국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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