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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위한 입법으로 교육 바로세울 것”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입법화 논의
임 도교육감 “교육 현장 여러 문제 함께 고쳐나가는 데 최선 다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너진 교권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도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입법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도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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