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여성들에게 음란행위를 한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과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방송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30만 원 상당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익금인 113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A씨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