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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발생 시 2차 가해 예방 조치

‘즉시분리’ 기간 7일로 확대…강제전학 조치 즉각 이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경우 즉시 전학을 가야한다.

 

27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기존 3일은 기간이 짧아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단위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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