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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조2982억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비 70억, 서현역 사건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5000만 원 반영 

 

성남시는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된 4조2982억 원 규모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1407억 원 보다 1575억 원 증액된 4조29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585억 원, 특별회계는 6397억 원 규모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공용년수 20년 이상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비 39억 원, 내정교 등 5개 교량 점검결과 보수·보강공사비 9억 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한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 5000만 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 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공사비 30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비 2억4000만 원 ▲대장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5000만 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비 5억 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비 전기료 지원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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