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28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왜곡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토근 부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낚시를 사랑하는 안성시 낚시협회와 동호인 여러분.
저는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낚시 동호인 분들의 우려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안성시 모든 구역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는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이 수생태계 보호,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 안성시의회가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가?
낚시 통제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며,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함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낚시인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또한 시장은 낚시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안성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조례안은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됩니다.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든는 과정 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