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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SK텔레콤 문자' 피하나

부정의혹 '문자+숫자' 2만703건 중 892건 해당

수능 부정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SK텔레콤 가입자의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자료가 수사대상에서 상당부분 제외되면서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압수한 2만703건의 '문자+숫자' 메시지와 기존 숫자 메시지 26만건을 분석, 재분류해 경기지역 279명 등 모두 1천625명의 수능 부정의혹 대상자를 선별했다.
이에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279명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이 이동통신사로 부터 압수한 '문자+숫자' 메시지에서 SK텔레콤 자료가 거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2만703건의 메시지 가운데 LG텔레콤은 1만820건, KTF는 8천991건이고 SK텔레콤의 경우 892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이유는 KTF와 LG텔레콤이 문자메시지 전체를 다 저장해두는 반면 SK텔레콤은 첫부분 6바이트만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문자메시지는 숫자의 경우 6자리, 한글은 3글자까지 밖에 기록이 남지않아 경찰이 부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능과 관련된 의심이 가는 메시지를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전체 메시지가 없어 당사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실제로 청주 수능부정 사건과 관련된 수능부정 메시지가 경찰의 1차 수사대상 선별과정에서 제외된 것도 현장의 정답 전송자와 이를 수신한 학원장이 모두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의심이 가는 메시지를 발견할 경우 메시지 내용과 답안지 비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같은 수사를 벌이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당사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고3 수능 응시생은 "휴대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SK텔레콤을 이용하는데 수사를 벌이는 SK텔레콤의 문자메시지가 가장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SK텔레콤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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