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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올해 범죄수익금 149억 동결…도박장 개설 89억

보전 80건…특정사기범죄 24건·도박장개소 15건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기·도박 등 범죄 피의자의 재산 149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104억 원보다 43%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보전 건수인 80건도 지난해 48건보다 67% 많다.

 

올해 범죄 유형별 보전 건수는 특정사기범죄 24건(30%)와 도박장소개설 15건(19%) 순이다. 보전된 재산은 도박장소개설이 89억 원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8년 동안 운영한 일당의 예금채권 78억원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몰수 보전했다.

 

또 로또복권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회비를 가로챈 피의자의 투자금 반환채권 등 26억원도 보전 조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의 1원도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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