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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교폭력했다” 허위 글 올린 일당 재판 넘겨져

“과거 학교 후배에 물리적 폭력 행사했다” 허위글 올린 혐의
학교 후배라 주장하며 합의금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 저질러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주엽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인 현주엽 씨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한편 현주엽 씨는 이들의 글에 대해 “당시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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