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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 모두 종결 

도내 총선 소송 40건...기각 33건, 각하 2건, 소장각하 3건, 소취하 2건으로 종결
선관위, "판결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 없어지길 기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경기도내 선거소송을 모두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제기된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총 40건으로 선거무효소송 39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1건이었으며, 기각 33건, 각하 2건, 소장각하 3건, 소취하 2건으로 모두 종결됐다. 

 

주요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의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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