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경기도내 선거소송을 모두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제기된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총 40건으로 선거무효소송 39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1건이었으며, 기각 33건, 각하 2건, 소장각하 3건, 소취하 2건으로 모두 종결됐다.
주요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의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