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2.8℃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0.0℃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부시장 포함해야”…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5일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지자체장 임명 부시장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부족 지적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부시장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의 검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져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