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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독립'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시간 걸릴 듯

4대 지방협의체, 지방정부 권한 확보 위해 TF 구성, 관련 법령 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여러 법령 개정 필요해 논의 단계에 그쳐

 

전국 지방의회가 조직권·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사권을 확보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0월 개최 예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제도개선을 위한 1차 개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주요 부처의 장관 등이 분기별로 지방자치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는 지난 2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관련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된 1차 개선안에는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협의체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무협의를 논의하는 단계로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회가 조직·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매월 1회씩 4대 협의체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는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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