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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에 벌금형 구형

벌금 300만 원 구형해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보다 높아
1심 재판부 80만 원 선고 당선 무효 피해 시장직 유지

 

검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 득표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인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10월 25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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