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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해커 재판서 실형 선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피해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 범행…죄책 무거워”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2월 서버에 침입해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360명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해당 자료를 공유한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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