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7일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사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해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