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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분권 본격화

지방 소비세.소득세 신설 등 추진
자치역량 강화위해 '종합계획' 마련

경기도의 지역경쟁력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분권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분권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7대 분야 47개 과제를 담은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한다고 판단,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대규모 택지개발승인권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국세)의 10%가 아닌 2%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상향조정해 이 중 2%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는 주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소득할 배분에 따른 지방이양과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득세'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시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택지개발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이양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관리계획(현행 토지총면적 5㎢ 이상 건교부장관)은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승인권은 정부에 두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 및 도의회, 시·군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설치,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갖춰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조직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한 '수권매뉴얼'을 사전에 구축키로 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도는 이미 지방분권 과제별 담당을 지정한 상태"라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 강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 등 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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