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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탄소중립 가속을 위한 ‘CCUS’산업 지원법 대표 발의

CCUS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내용 포함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 법안)과 CCUS 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말한다.

 

김 의원은 현재 CCUS 시장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법·제도,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국가별 사례 참조,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 수소 인증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기술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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