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7.5℃
  • 맑음서울 21.0℃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손질…'교권강화' 주력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 손질에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할 시 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는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인권조례 제4조(책무)에 학교장의 책무,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등이 대폭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4조 5항을 만들었다.

 

또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부과하는 제4조의2 1, 3, 7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 책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명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학생에게 훈육 등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제25조다.

 

제25조 4항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시행 방법과 적용 범위를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서 징계 등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징계 시행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과도한 물리적 제지가 남용될 수 있다”며 “해당 방법은 학생과 교사가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해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명시돼있다”며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교사가 과도한 처벌을 하는 등 개정안 조례 오남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에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